영아 수당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영아 수당은 부모와 아기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2022년 신설해서 확대한 영아기 첫 만남 꾸러미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가정양육을 할 때나, 어린이집 또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금 또는 바우처로 지원하는 정부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영아(0~23개월)가 지원 대상입니다. 2020년이나 2021년 생 아기들은 만 2세 미만이어도 소급 적용이 안되어서 영아 수당 지급이 안됩니다.
지원내용 정리
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 최대 24개월까지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영아 1인당 현금 30만 원이 지원됩니다. 매월 25일에 신청계좌로 바로 지급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을 이용한다면 보육료 바우처로 월 50만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지급 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시에는 정부 지원금으로 전액 지원 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가능한데 오프라인은 그냥 관할 주민센터로 가시면 되고,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밑에 사이트 링크 있습니다.
영아 수당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을 바로 하며,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는 소급이 됩니다. 아동 친권자, 후견인 등 사실상 양육하는 사람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며, 해당 서류는 준비해야 합니다.
복지로 사이트 :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신청기간은?
출생신고만 하면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작성을 하시고, 주민등록증 같은 신분증이 필요하고 대리 신청 시에는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친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 판결문 등의 사실상 양육하고 있다는 증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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