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 해외여행1 육아휴직 중 해외여행 가면 휴직급여 다 토해야됨? 정말? 사실 정리 육아는 끝없이 힘들기 때문에, 리프레쉬로 해외에 잠시 나가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 중에 해외여행을 가면 휴직급여도 다 토하고 문제가 생긴다는데 정말일까? 사실 정리해 보았습니다.육아휴직 중 해외여행 진짜 안됨?육아휴직 중 해외여행, 사실은 갈 수 있고 가도 됩니다. 그런데, 해당되는 아이와 같이 동행해야 합니다. 해당 법뮬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 14조에 나와있는데, 해당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고 영유아의 양육에도 기여하지 않게된 경우 그 육아휴직은 종료된다. 라는 법의 해석에 따른 것입니다.그러니, 같이 육아를 하면서 여행을 가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측면입니다. 그런데 진짜 리프레쉬 할려면 혼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1~2주의 단기 해외여행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 될.. 2024. 8.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