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는 끝없이 힘들기 때문에, 리프레쉬로 해외에 잠시 나가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 중에 해외여행을 가면 휴직급여도 다 토하고 문제가 생긴다는데 정말일까? 사실 정리해 보았습니다.
육아휴직 중 해외여행 진짜 안됨?
육아휴직 중 해외여행, 사실은 갈 수 있고 가도 됩니다.
그런데, 해당되는 아이와 같이 동행해야 합니다. 해당 법뮬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 14조에 나와있는데, 해당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고 영유아의 양육에도 기여하지 않게된 경우 그 육아휴직은 종료된다. 라는 법의 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니, 같이 육아를 하면서 여행을 가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측면입니다. 그런데 진짜 리프레쉬 할려면 혼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1~2주의 단기 해외여행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은 없다는 판례가 많이 있습니다.
장기 체류 휴가는 문제
상식선에서 1~2주를 넘은 장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더 심하게 이것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를 동반하지 않는 해외여행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인사에 문제가 되는 것은 딱히 없다고 볼 수 있으나, 괜히 감사를 받아서 좋을 것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기업은 내가 힘들다. 수당 안 받아도 된다 이러면 그냥 가도 될 듯 하지만 괜히 찝찝하니, 1~2주 정도만 갔다오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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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5 - [육아정보] -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아이돌봄비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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