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육아 휴직 정책으로는 출산 전에 육아 휴직 사용과 근로단축 사용 없이 출퇴근 시간 변경 같은 것도 하짐 못했으나, 2021년 11월 19일부터는 임신 근로자라면 출산 전 육아 휴직과 근로 단축 없이 출퇴근 변경 시간을 변경해도 됩니다.
이에 대하여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와 출퇴근 시간 변경 제도를 작년도 11월 19일 부터 시행했습니다.
원래 육아 휴직제도는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하는 제도인데, 이 육아 휴직을 사용하면 육아휴직급여도 지급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육아휴직은 출산 이후 8세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서 사용하는 제도였기 때문에 임신 중인 근로자는 연차 휴가를 쓰는 방법으로 일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작년도 11월 19일부터는 임신 중인 근로자도 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과 급여제도
기존과 동일하게 총 사용기간은 1년인데 이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해도 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분할 횟수에서도 차감 없이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는 아래의 글을 참조하세요.
만약 사업주가 합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다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 같은 불리한 처우를 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신청방법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출산예정일, 육아휴직 시작일 및 종료일, 신청인 인적사항 등을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임신 기간 상관없이 출퇴근 시간도 변경 가능
절대 안정이 필요한 임신 초기 및 출산 임박기에 출퇴근 시간 변경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21년 11월 19일부터 근로 단축제도를 사용하지 않고 1일 근로 시간은 유지하고,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거부 시 조치 사항
업무 시각 변경 예정일 3일 전까지 임신 진단서 제출을 하고, 임신기간 동안 업무 시작 종료시간 등을 적은 신청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이것도 사업주가 거부한다면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요즘 같은 저 출산 시대에 위와 같은 정책을 눈치 안 보고 사용할 환경이 조성된다면 OECD 출산율 꼴찌를 벗어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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