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 아기를 가지고 싶어도 잘 안 되는 난임부부가 꽤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국가 지원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등 정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란 무엇인가?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 신청 접수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를 통해 확인된 부부 중에 난임진단서를 제출한 난임부부에게 지원을 해주는 제도 입니다.
지원대상은?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면 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난임진단서와 대한민국 건강보험 가입 등이 되어 있는 중에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인 가구를 선정해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참고자료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확인하는 법
지원내용은?
신선배아 최대 9회 및 동결 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까지 시술비 일부와 전액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주면서 비급여 3종도 최대 상한 금액 내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증빙서류는?
①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 첨부자료에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②난임 진단서와 ③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④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 명세서, ⑤주민등록등본 이 기본 필요 서류입니다.
여기에 필요에 따라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이나 프리랜서의 경우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 위촉증명서 같이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는 휴직 증명서, 유급 휴직자의 경우에는 급여 명세서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방법은?
관학 보건소를 방문하는 오프라인 방법과 정부 24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실혼의 경우는 최초 신청 시 방문신청만 됩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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