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임신을 하면 대부분 아기 태아보험 어린이보험을 가입합니다. 거의 필수처럼 되어버린 보험입니다. 하지만 대충 알아보지 않고 가입한다면 꼭 필요한 부분에서는 혜택을 못 받고 보험료만 비싸게 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기 태아보험 어린이보험 가입 전에 이 글을 읽어보신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기 태아보험 어린이보험 가입시기 필수특약 체크
태아보험은 거의 특약 느낌이고 어린이보험으로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그러므로 태아보험 가입하는데 왠 어린이보험이냐고 물어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린이보험에 가입하면 되고 특약으로 태아보험을 가입해야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보통 가입은 임신 12 주 전 1차 기형아 검사 전에 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늦어도 22주이내에는 가입을 해야 태아보험 특약을 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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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가입 시기는 12주~22주 사이가 가장 적당하겠습니다.
어린이보험 필수특약
위에 말한 것과 같이 특약을 잘 넣어야 혜택은 보고 보험료는 적당히 낼수 있습니다. 솔직히 어린이보험의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아래의 중요 3가지 특약만 잘 넣었는지 특약 금액은 얼마인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태아보험 특약
위에 부터 말했다시피 첫번째는 태아보험 특약입니다. 요즘 노산이나 환경적 요인으로 배속에 있을 때부터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 태아보험 특약을 하면 인큐베이터등 미숙아로 태아났을때 등등에 크게 효과를 발휘합니다. 건강하게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혹시나 모르는 것을 대비 하기 위해서 태아보험 특약을 꼭 넣어주세요/
입원비 일당
두번째로 중요한 것은 입원비 일당 특약 입니다. 의외로 아기를 키우면 병원에서 입원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입원비 일당 특약이 없다면 입원시에 다인실 기준을 보험금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1인실을 이용했을 경우 5일만 입원해도 거의 80~100만원이 청구되기 때문에 이 특약이 없다면 입원비가 큰 부담으로 다가올수 있습니다.
요즘 어린이병원들도 다인실이 있지만 다들 1인실을 이용하기 때문에 꼭 입원비 일당을 넣기 바랍니다. 다인실을 이용하면 오히려 다른 아이의 병도 옮아서 올수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2돌 안된 아기가 급성 장염 및 인후염으로 입원했는데 병원비 8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의 보험금으로 75만원이상 나와서 보험가입하기 자랬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자녀배상책임 특약
이건 우리 아이의 건강상의 보험이 아닌 우리 아이가 남에게 재산이나 몸에 피해를 입혔을때 이 보험 특약이 있다면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아이가 놀다가 다른 아이를 때렸다거나, 사고를 유발했을때, 놀다가 남의 차를 파손했다거나 할때 이 보험이 있다면 보험금을 받아서 이 손해를 처리해줄수있습니다.
정리
위의 3가지 특약 태아보험 입원비 자녀배상 특약을 잘 확인해서 가입하면 왠만하면 손해는 안봅니다. 그리고 아래의 링크에서 어린이보험 태아보험에 대해 각 보험사에 견적을 확인할수 있으니 한번 들어가 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글들을 보시면 더 좋은 정보도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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