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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입소 신청방법 입소대기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월급쟁이육아일기 2023. 7. 31.

저출산 시대라서 그런지 어린이집 수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어린이집에 들어가려면 어린이집 인소 신청을 해서 대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입소 신청 대기 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린이집 입소 신청방법 입소대기 우선순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린이집 입소 신청방법

어린이집 입소 신청방법

모든 어린이집에 입소 신청 대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직장이나 협동 어린이집 같은 곳은 신청할수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해당 어린이집에 문의해야 합니다.

입소대기 신청은 연중 언제나 가능하며 신청가능한 아동은 만 0세부터 ~만 5세 아동이면 신청가능합니다. 만 0세 어린이집은 만 18개월 이전까지만 신청가능합니다. 그리고 만0세반은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 곳도 있을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지역 맘카페등에 가입해서 알아보거나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신청은 아래 사이트 링크에서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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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신청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위의 링크를 이용해서 아이사랑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어린이집 탭-> 입소대기에서 원하는 어린이집을 찾아서 신청 가능

어린이집 입소 대기 우선 순위

아래부터는 입소 대기 우선 순위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3곳까지 희망해서 지원할수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순위는 항목당 100점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이 해당될수록 유리합니다. 2순위는 항목당 50점입니다.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 차상위계층의 자녀(중위소득의 50% 이하)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자의 자녀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가 심한 형제/자매를 둔 영유아
  •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 순직자, 상이자의 자녀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 가구의 영유아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법인/단체 등이 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법인/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공동주택에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2순위

  • 기타 [한부모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
  •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위탁가정의 경우에 위탁아동을 친자녀로 포함하여 입소 우선순위 모든 요건 적용)
  • 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신학기 입소 확정 포함)인 아동의 형제/자매(입소일 기준으로 형제/자매가 재원 중이어야 함)

1순위 2순위에 포함되지 않으면 다 3순위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순위가 되어서 상담을 오라고 연락이 왔다면 아래 글을 참조해 보세요.

2022.12.15 - [육아정보] - 어린이집 입소 상담 질문 리스트

 

어린이집 입소 상담 질문 리스트

어린이집 대기를 걸어놓으면 완전히 잊어버릴만한 시기에 어린이집 입소 상담 전화가 옵니다. 아직까지 어린이집 안보냈으면 방문 한번 해달라고 옵니다. 보통 어린이집도 3월이 새로 학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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