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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부모급여 신청 방법 및 기간 외 총정리 70만원? 100만원?

월급쟁이육아일기 2022. 11. 23.

2022에 있었던 영아 수당이 없어지고 부모급여로 대체 예정입니다. 2023 부모급여 신청 방법 및 기간 등 총정리 해봤습니다.

2023 부모급여

2023 부모급여란? 대상 정리

기존에는 만 0~1세 아동 양육가정에 영아수당을 지급했었는데, 내년 부터는 부모급여로 바뀐 것입니다. 부모급여는 아래와 같이 지급 됩니다. 다른 소득금액 같은 조건이 전혀 없으며 해당 나이의 아기를 키우고 있으면 지급됩니다.

  • 만 0살 아기 양육 가정 : 월 70만원 전액현금
  • 만 1세 아동 양육 가정 : 월 35만원 전액현금

2024년에는 금액이 더욱 커져서 만 0세 양육가정은 100만원, 만 1세 양육가정에는 50만원으롸 확대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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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아동수당 차이

아동수당은 가정 양육에 30만원 현금 지급하고, 어린이집 및 아이돌봄서비스를 사용하면 지원금을 현금이 아닌 바우처로 지급을 했지만 부모급여가 되면서 가정양육이나, 어린이집, 돌봄서비스 이용에 상관없이 전부 현금으로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급여 소급적용

이 제도는 소급적용도 가능하게 되어 2022년 출생 아동도 23년 1월 1일 기준 만 0세면 부모급여를 받는 것으로 소급적용도 됩니다. 당연히 만 1세 지급되는 것도 소급 적용이 됩니다.

 

부모급여 어린이집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으면 기존 아동수당 없이, 어린이집 을 다니면 바우처를 줬는데, 어린이집 비용을 전부 지원해주고 부모수당을 추가로 주는지에 대한 정보는 아직 없습니다. 가정양육시에만 준다는 말이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이 없는 것같고 정보도 없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 월 51만 4천원과 현금차액 18만 6천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액 자체가 커지니 현금차액도 더 커지겠네요. 어린이집바우처는 자동으로 사용되니, 현금만 받을수 있습니다.

변경신청 해야 하나요?

기존 영아수당 현금수급자는 부모급여 현금 지급을 받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없이 변경이 되고, 어린이집 다니고 있어도 변경 신청은 필요가 없으나, 만 0세 보육료 지원 또는 신규신청시에는 부모급여 차액 지급을 위한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접속하면 바로 공지사항 탭이 뜨고 있습니다. 만약 시간이 지나면 로그인 하시고 검색어 입력하세요에 부모급여를 검색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당연히 주민 센터에서 가능 할 것입니다. 출생신고를 할때 바로 하면 되므로, 신규 23년 출생 아기 부터는 그냥 주민센터에서 하시는 것이 편할수있습니다.

신청기간

내년도 1월 4일 09시부터 신청 가능 합니다. 아기가 출생하고 해당 나이에 해당하면 제한 없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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