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정보

2022년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총정리

월급쟁이육아일기 2022. 4. 26.

2022년에 가족돌봄휴가제도가 좀 더 좋게 개선되었습니다. 가족돌봄휴가의 뜻과 가족돌봄휴가의 예외, 기간 및 신청방법, 휴가기간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가족돌봄휴가의 정의와 예외, 기간과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

가족돌봄휴가란?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까지 포함)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볼 사람이 없을 때,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휴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사용의 예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자라면 모두 사용할수 있고, 6개월 미만 근로자나 30인 미만의 사업장도 법적으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아이가 아프지 않아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에서 진행하는 입학식 졸업식 운동회 등에도 사용할수 있고, 어린이집이 휴원하거나 학교의 휴교, 병원 진료시 동행에도 가족돌봄휴가의 사유로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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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허용 예외는? 공무원은?

사업주는 조부모의 직계비속이나 손자녀의 직계존속에는 허용 안 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질병등으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상황에는 제외로 휴가를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도 10일까지 무급으로 사용가능합니다. 공무원일 경우에는 1년에 2일은 유급이고 자녀가 2명이상이거나 장애인일 경우에는 3일 유급으로 처리해서 사용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 기간 및 신청방법 정리

휴가기간

휴가기간은 최장 10일이고, 일 단위로 끈어 사용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의 장기화로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연 최대 20일까지 사용가능하게 조정되었습니다. 이 글을 쓰는 현재는 코로나가 2급 감염병이 될수도 있기에 얼마나 더 오래 조정 될지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에서는 통상 무급으로 휴가를 주는 것이므로 기업에도 부담이 없지만,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했을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대한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를 조절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 신청하는 것은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30일 이상 가족돌봄이 필요하다면 가족돌봄휴직이 있으니, 이것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에 돌봄가족의 인적사항과 가족돌봄휴가 신청연월일, 신청인등을 기재하여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서식은 아래 첨부하였습니다.

(220317)가족돌봄비용긴급지원신청서등서식.hwp
0.1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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