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으로 저소득층 기저귀, 분유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영아(0~24개월)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은근히 무시 못 할 정도로 기저귀 값과 분유 값이 지출됩니다. 그러므로 저소득층에서는 기저귀 및 분유 구입도 큰 부담이 됩니다. 한번 씩 뉴스에서 분유를 훔치다가 걸렸다는 말이 아기를 키우다보니 왜 나오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저소득층 영아가정에게 최대 24개월 동안 국민행복카드를 통하여 기저귀 및 분유 바우처를 매달 15만원씩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기저귀지원대상
지원대상은 0~24개월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등 수급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을 해줍니다. 쌍둥이나 삼둥이도 각각 아동별로 지원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다 적어보면 생계 의료 교육 주거급겨 수급가구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가구,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가구,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 가구, 만 2세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 가구 입니다.
조제분유 지원대상
기저귀 지원대상 이면서 아래사유에 해당해야 지원합니다. 하지만 영양플러스사업 및 선청성 대사이상 환아관리사업에서 조제분유를 지원받으면 중복 지원은 안됩니다.
아동복지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가적위탁보호, 입양대상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또는 산모의 사망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나 의식불명 뇌출혈등등 의사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해야 지원대상이 됩니다.
지원내용
기저귀만 지원 받는 대상이 되면 지원금액 64,000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이면 150,000원, 조제분유 추가지원시 86,000원을 지원 받습니다. 영아 출생후 만 2년이 되는날의 전달까지 신청하면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하므로, 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24개월동안 전부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니 대상이 되시면 60일 전에 신청하면 좋습니다.
지원방식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지원대상 결정 통보를 받은 날의 익일부터 3개월 단위로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됩니다.
사용방법
시중에 구매 가능한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총 바우처 지원금액내에서 해당 제품 구매분에 한해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금액이 초과하면 초과분은 본인부담이 됩니다.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나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합니다. 그리고 신청전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바우처 형식으로 관리가 될수 있어서 무조건 먼저 신청하셔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비씨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에서 발행가능하고 각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신규 가입 문의하면 국민행복카드는 거부 없이 만들어 줍니다. 연회비도 없는 카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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