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던 임신을 하고나면, 임신 초반과 36주 이후가 가장 위험하고 안정을 취해야 하는 시기 입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서도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신단축근무 :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임신 초기인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라고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도 근로시간 6시간이 되도록 단축을 허용해주고, 이 근로단축으로 인해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을 하면 안됩니다.
사업주가 이 제도를 임신 근로자가 신청했는데, 승인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임신단축근무 신청방법
조금 큰 회사이고 선례가 있다면 당연히 신청서 양식도 있고, 눈치안보고 편하게 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 서류로 임신확인서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한명이 빠지는 시간에 대해서 대체인력을 구하지 않으므로 남은 동료들에게 눈치가 보여서 못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사안이고, 초기와 36주 이후는 위험하므로, 본인이 신경쓰인다면 무조건 쓰는 것을 추천합니다.
물론 지키지 않는 사업주라면, 노동부에 신고를 할수도 있겠으나, 보통 좋게좋게 잘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으로 싸워 이기더라도 그 스트레스가 더 안좋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퇴사를 생각하고 있다면 받을수 있는 지원은 다 받아야 합니다. 법적으로 신고하겠다고 하면 왠만하면 다 들어줄 것입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도 다 받고 복귀한 이후에는 차별이 보이면 또 노동부 신고하면 됩니다.
제 지인도 이렇게 법적으로 하겠다고 하자 일단 다 들어줬고, 지금 복귀해서도 다니고 있습니다. 여자가 많은 회사라면 선례를 만들어놓으면 이후 사람들에게도 좋기 때문에 의외로 편을 들어줍니다.
임신단축근무 신청서 양식
서울워킹맘 사이트에서 공유한 양식첨부 합니다. 이 서류와 임신확인서가 있으면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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