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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생리휴가 무급 일까 주휴수당은?

월급쟁이육아일기 2024. 3. 13.

여성들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생리휴가를 받을수 있습니다. 이 근로기준법 생리휴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무급인지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봅시다.

근로기준법 생리휴가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근로자가 요청 청구하면 생리휴가를 무조건 주어야 합니다. 신청시에는 무조건 응해야 하고, 거부해서는 안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연휴 전날, 또는 금요일, 월요일에만 쓰는 문제가 있어서,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거부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리중임을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요구하지 않을 것 입니다. 요구해도 제출 안하고, 오히려 문제를 만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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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 무급

그렇지만, 생리휴가는 무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리휴가를 쓰면, 월급 명세서에서 기본급 하루분의 일당이 차감되어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에서 차감은 불가한 항목이므로, 주휴수당에서 차감 된다면 이것은 문제를 삼아야 합니다.

생리휴가 나이

근기법에서는 나이를 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폐경에 가까운 나이라도 아니 실제로 폐경이 되었어도 회사가 그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무급으로 생리 휴가를 쓰면 됩니다. 하지만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는 점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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