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영화관 취식 가능 문화가 있는 날 혜택을 알아봅시다.

월급쟁이육아일기 2022. 5. 4.

4월 25일부터 영화관에서 취식이 가능해졌습니다. 영화 보면서 팝콘 콜라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대면 문화생활도 좀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해 알아보면 좀 더 알찬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이란

문화가 있는 날은 14년 1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일반인들이 쉽게 문화를 접하고 즐기도록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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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있는 날 혜택

매월의 마지막 날, 문화가 있는 날에는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 영화 관람 : 전국 주요 영화관에서 영화관람료 할인하여 7,000원에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 공연 관람 : 국립극장이나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같은 주요 공연장에서 공연장 공연도 할인받습니다.
  • 문화재 관람 : 경복궁이나 창덕궁 같은 4대 궁과 종묘 조선왕릉은 무료 관람입니다.
  • 스포츠 관람 : 프로농구, 배구, 축구, 야구 등 관람료 할인해줍니다.
  • 전시 관람 : 국립현대미술관과 박물관등이 할인 및 무료 행사를 합니다.
  • 기타 문화공간 : 거리공연, 프리마켓, 문화회식, 재능기부, 작은 운동회도 즐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통 사람인 저도 영화 할인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문화 혜택이 가능합니다.

문화가 있는 날 홈페이지에서는 맞춤 행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홈페이지 

 

문화가 있는 날

멈춤 재생 문날주간 05월 23일 ~ 05월 29일

www.culture.go.kr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면 본인이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문화도 잘 소개해주고 할인받아 가격이 얼마 정도인지도 확인 가능합니다.

문화생활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해당 홈페이지 한번 접속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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