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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여권 신청 만들기 준비물 사진규정은?

월급쟁이육아일기 2023. 2. 3.

아기 여권

이제 코로나로 인한 해외여행 봉쇄가 거의 끝나가면서 해외여행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권이 필요한데, 아기 여권 신청 만들기 준비물 사진규정 및 수수료 금액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아기 여권 신청 만들기 준비물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사진입니다. 아기 사진보호자 신분증만 있다면 다른 준비물은 필요없습니다. 사진을 잘 찍어야하는데, 요즘은 셀프로도 많이 찍지만 저는 사진관 추천 드립니다. 아기 사진 규정에 맞게 찍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권사진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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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기 및 색상
   - 가로 3.5cm, 세로 4.5cm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사진으로 얼굴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3.2cm~3.5cm이어야 합니다
   - 바탕색은 흰색이어야 함

 사진품질
   - 복사한 사진, 포토샵으로 수정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진이 접히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표면이 균일하지 않거나 저품질의 인화지를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즉석사진 또는 개인이 촬영한 디지털 사진은 여권사진으로 부적합 합니다.

 얼굴 비율
   - 사진 크기 : 가로 3.5cm, 세로 4.5cm
   - 얼굴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 3.2~3.6cm(세로)

 얼굴 방향
   - 얼굴은 정면을 응시하여야 합니다
   - 얼굴이 한쪽으로 기울어져서는 안 됩니다.

 어깨선 
   - 상반신은 어깨까지만 나와야 하고 양 어깨가 나란히 위치하여야 합니다 

 눈동자
   - 조명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목 현상이 나타나거나 칼라렌즈를 착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눈동자는 정면을 응시하여야 합니다
   - 항상 안대를 착용하시는 시각 장애인, 안구 질환으로 인해 안대를 착용하는 환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안대 착용이 가능합니다. 

 표정
   - 가능한 한 자연스러운 표정이어야 합니다
    입은 자연스럽게 다문 상태이어야 합니다. 

 안경 
    안경 착용 사진은 일상생활 시 항상 착용하는 신청자에게만 허용됩니다
    색안경을 착용하여서는 안됩니다.
    뿔테안경 착용은 위,변장으로 오인 받아 출입국 시 불편이 초래 될 소지가 크므로 가급적 지양합니다.
    눈동자가 선명하게 보이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얇은 테의 안경을 착용하여야 합니다.
    안경렌즈에 조명이 반사되거나 착용한 안경테가 눈을 가려서는 안됩니다. 

 머리모양 및 악세사리
    -  귀가 노출되어 얼굴 윤곽이 뚜렷이 드러나야 합니다. , 선천적으로 정면에서 귀가 보이지 않는 경우 귀가 노출되지 않아도 되나, 머리카락으로 귀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가발은 일상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신청자에게만 허용됩니다
    모자나 머플러를 착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종교적, 의학적 사유로 인해 머리덮개를 착용하는 것은 허용되나 얼굴 전체(이마부터 턱까지)를 노출해야 합니다
    - 액세서리 착용은 가급적 지양하되, 액세서리를 착용하는 경우 액세서리에 조명이 반사되지 않아야 합니다
    - 앞머리로 눈썹과 눈을 가려서는 안 되며, 옆머리로 귀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조명 
    초점이 명확해야 하며 조명이 적정하여야 합니다
    얼굴이 그림자 현상이 없어야 합니다.

 배경
    사진 바탕은 균일한 흰색바탕의 무배경으로서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배경에 사물이 노출되거나 야외를 배경으로 촬영하여서는 안됩니다
    배경에 그림자와 반사가 없어야 합니다.

 의상
    제복, 군복, 흰색 의상을 착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제복 착용은 군인과 경찰 등이 공무여권(외교관 또는 관용) 신청 시에만 제복 착용이 허용됩니다
    종교적 의상은 일상생활 시 항상 착용하는 종교인(신부, 수녀, 승려)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다만, 얼굴 전체(이마부터 턱까지)를 노출해야 합니다.
    학생의 경우 교복 착용은 허용됩니다.

아기 여권사진 규정

 유아( 7세 이하)
    사진 크기는 성인사진 규격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얼굴 길이(머리 정수리부터 턱까지) : 2.3~3.6cm
    유아사진은 유아 단독으로 촬영되어야 하며 의자, 장난감, 보호자 등이 사진에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유아는 눈을 뜬 상태로 정면을 주시)
    - 3세 이하의 영아는 입을 다물고 찰영하기 힘든 경우가 많으므로, 입을 벌려 치아가 조금 보이는 것은 무방합니다.
    - 신생아의 경우 똑바로 앉히기 어려우므로 흰색 이불에 눕혀서 얼굴을 찍어도 됩니다.

 

 

여권 발급 절차

여권은 시청 군청 구청에 방문하면 발급이 가능하고, 기존에 발급 받은 적이 있다면 만 18세 이상은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는 온라인 신청이 안되므로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작성서류로 여권발급신청서가 필요하고, 아기는 법정대리인 동의서까지 작성해야 합니다. 보통 미성년자 여권발급신청서 견본이 작성하는 테이블 아래에 있으니 보고 참조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참고로 미성년자는 여권 유효기간이 5년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정대리인 동의서는 부모 인적사항을 둘다 작성해야하는 점도 기억하세요.

여권 발급 비용 및 발급기간

차세대 여권이 있고, 기존 녹색 여권이 있어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여권 발급 비용 즉 수수료는 10년짜리 차세대 여권은 26면짜리 50,000원, 58면 짜리는 53,000원인데 미성년자 아기는 차세대 30,000원 이고 기존 것은 15,000원 입니다. 아직까지는 기존 여권이 가능한데 언제 소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발급기간은 차세대 평일 기준 8일, 기존 여권은 평일 10일 소요 됩니다. 주말빼고 해당 일수만큼 지나야 완성되고 문자가 옵니다. 그리고 찾으러 가거나, 아까 여권발권신청서에서 등기로 받기로 했으면 등기로 받을수 있습니다. 등기료는 5,5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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