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결혼을 늦게 하면서 아기를 원하지만, 잘 안되는 부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난임클리닉등을 다니면서 준비하게 되는데 이게 몸도 마음도 돈도 힘든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난임시술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난임시술비 지원 금액 대상 신청방법까지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난임시술비 도대체 얼마나 들까
기본적으로 난임시술은 평균적으로 1회당 적게는 150만원~많게는 400, 500만원까지도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그래서 국가에서 최대 25회 까지 난임시술비 지원을 해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난임시술비 지원대상
법적, 사실혼 상태의 부부가 난임진단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전에는 소득등으로 지원이 달랐지만, 이제는 저출산 시대가 되면서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아래의 조건 3가지만 충족하면 됩니다.
남임시술기관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법적 혼인상태, 사실상 혼인관계(사실혼) 부부 - 사실혼의 경우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받아야 함.
부부 중 최소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해야함.
난임시술비 지원 내용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와 같은 비용 전액 지원 또는 일부 비급여 비용 지원까지 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은 범위를 지원 합니다.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의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 -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시술종류 및 여성의 나이 별로 금액이 차등됩니다.
비급여 3종 일부 지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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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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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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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
(1~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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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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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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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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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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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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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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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수정(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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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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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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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비급여 항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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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방지제, 최대 20만 원
착상유도제, 최대 20만 원
배아동결비, 최대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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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난임시술 종류 정리
- 체외수정시술(IVF–ET) -과배란유도, 난자채취, 난자세포질내 정자 직접 주입술(ICSI), 배아보조 부화술(Hatching)
- 접합자 난관내이식(ZIFT)- 과배란유도, 난자채취, 세포질내 정자 직접 주입술(ICSI)
- 생식세포 난관내이식(GIFT)
- 동결배아이식
- 배아난관이식(TET)
- 인공수정시술- 배란유도(배란유도제로 경구제나 주사제 또는 병합투여) 후 인공수정시술, 자연주기 인공수정시술
위의 내용은 전국 공통이고, 각 지역별로 더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으니 지역 보건소에서 꼭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난임시술비 신청방법
난임진단서를 받았으면 보건소 방문하여 직접 상담 후 신청할수 있으며, 보조금 24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정부24에서 접속후 찾기에서 난임시술비만 쳐도 신청할수 있는 페이지가 나오며, 아래의 링크를 눌러도 바로 신청 가능 페이지가 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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