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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총정리
2022년에 가족돌봄휴가제도가 좀 더 좋게 개선되었습니다. 가족돌봄휴가의 뜻과 가족돌봄휴가의 예외, 기간 및 신청방법, 휴가기간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가족돌봄휴가의 정의와 예외, 기간과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 가족돌봄휴가란?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까지 포함)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볼 사람이 없을 때,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휴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사용의 예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자라면 모두 사용할수 있고, 6개월 미만 근로자나 30인 미만의 사업장도 법적으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아이가 아프지 않아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에서 진행하는 입학식 졸업..
육아정보
2022.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