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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등 총정리

월급쟁이육아일기 2022. 5. 3.

2022 자녀장려금 신청이 5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기한 보다 늦게 신청하면 10% 감액되어 수령하게 되고, 받는 날짜도 늦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 지급일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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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해줄 수 있는 제도로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이 대상이 되며 소득과 대상에 따라서 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연 1회 5월 신청하여 9~10월에 지급이 됩니다.

신청자격

가구 유형에 따라 일단 1번 달라집니다. 아래표를 참조 하세요. 그리고 배우자는 사실혼은 제외되고 법률상의 배우자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18세미만 부양자년느 입양자도 포함되고,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수 없는 경우에는 손자녀와 형제자내의 부양자녀도 범위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이하라는 조건이 있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가구별 유형 기준

그리고 2021년 기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 이자배당, 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이 4,000만원 미만이라는 기준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이 2억원 미만도 동시에 되어야 합니다. 자세하게 말하면 주택 및 토지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권리의 금액을 전부 합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21년 21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면 자격에서 제외 됩니다. 하지만 배우자 또는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자라면 신청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직 사업을 하는 가족 구성원이 있다면 제외됩니다.

지급액

홀벌이 2,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 70만원
2,100~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70만원-(총급여액-2,100만원)*20/1900
맞벌이 2,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 70만원
2,500만원~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70만원-(총급여액-2,500만원)*20/1500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위와 같이 지급 되지만 아래의 경우에 차감 됩니다.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2억 미만이면 해당장려금이 50% 차감 됩니다.
  • 기한후 신청시 해당 장려금이 10% 차감됩니다.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하면 지급액에서 자녀세액이 공제되고 해당세액을 차감합니다.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한도로 체납액 먼저 충당합니다.
  • 총급여액 변동등으로 지급액이 환수 되면 경정금액에 가산세 부과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일반적으로 신청기간은 5월 1일~5월 31일 까지 신청해야 하고 6월~11월 30일에 신청하면 10%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그리고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첨부해서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결정되어 9월 말에 결정 됩니다.다. 예외로 올해는 8월말까지 지급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라면 카카오톡 첨부되 안내문을 열람하고 신청하기를 누르면 바로 손택스로 연결되어 처리 됩니다. 비번은 주민번호 뒷자리 7자리 입니다.
  •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QR 코드 스캔하면 손택스로 연결이 되는데 동일하게 처리하면 됩니다. 신청 제출 탭으로 가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찾아서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진행이 됩니다. 서면으로 안내를 안 받아도 기준이 되는 경우 상기 설명한 순서로 탭을 찾아가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그외 문의사항은 1566-3636에 전화해서 문의하면 더 쉽게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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