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운전을 하다보면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강아지 개를 안고 운전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누가봐도 엄청 위험한 행동인데 불법일까요? 그럼 벌금은 얼마일까요? 한번 알아봅시다.
반려동물 강아지 안고 운전하면 어떻게 문제 없나요?
반려동물인 강아지를 너무 사랑하니까, 안고 운전하는 사람이 한번씩 운전을 하다보면 보입니다. 누가봐도 위험해 보이고 개가 갑자기 탈출하거나 하면 사고를 유발할수 있는등 정말 위험합니다.
운전 중 조작실수로 사고가 날수있고, 반려동물이 탈출하거나 하면 반려동물도 사고가 날수 있습니다. 실제로 도로교통법에서도 금지하고 있는데, 도로교통법 제 39조 5항에 보면 모든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닌된다.라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반시 걸리면 범칙금 최대 5만원이 부과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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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진처럼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사고날 위험이 급증가 합니다. 나 자신과 나의 반려동물의 위험성 뿐 아니라 다른 차량들에도 사고의 원인을 만들수 있으므로, 절대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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