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단축근무1 임신단축근무 신청방법 신청서 양식 원하던 임신을 하고나면, 임신 초반과 36주 이후가 가장 위험하고 안정을 취해야 하는 시기 입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서도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신단축근무 :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임신 초기인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라고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도 근로시간 6시간이 되도록 단축을 허용해주고, 이 근로단축으로 인해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을 하면 안됩니다. 사업주가 이 제도를 임신 근로자가 신청했는데, 승인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임신단축근무 신청방법 조금 큰 회사이고 선례가 .. 2023. 1.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