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할인1 영화관 취식 가능 문화가 있는 날 혜택을 알아봅시다. 4월 25일부터 영화관에서 취식이 가능해졌습니다. 영화 보면서 팝콘 콜라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대면 문화생활도 좀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해 알아보면 좀 더 알찬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이란 문화가 있는 날은 14년 1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일반인들이 쉽게 문화를 접하고 즐기도록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혜택 매월의 마지막 날, 문화가 있는 날에는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영화 관람 : 전국 주요 영화관에서 영화관람료 할인하여 7,000원에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공연 관람 : 국립극장이나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같은 주요 공연장에서 공연장 공연도 할인받습니다.. 2022. 5.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