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한 번쯤은 “진짜 하루 48시간이면 좋겠다...” 라는 생각, 해보셨죠. 특히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이라면, 하원 시간 이후나 갑작스러운 일정에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곤란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 꼭 알아야 할 제도가 바로 ‘아이돌봄 서비스’입니다.
2025년부터는 이 아이돌봄 서비스가 더 넓은 가정을 대상으로, 더 현실적인 혜택으로 개편되었는데요. 지금부터 어떤 지원이 있는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정리해드릴게요.
아이돌봄 서비스란?
정부에서 인증한 돌보미 선생님이 가정으로 직접 방문하여, 일정 시간 동안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보통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학원 데려다주기, 놀이·교육, 식사 챙기기, 간단한 위생 관리까지 포함됩니다.
어떤 가정이 이용할 수 있나요?
2025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까지 이용요금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월 소득 1천만 원대 가구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맞벌이뿐 아니라 한부모 가정, 장애 부모 가정, 조손 가정 등도 우선적으로 지원됩니다.
지원받으면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2025년 기준 기본 이용 요금은 시간당 12,180원입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을 받게 되면, 본인 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줄어듭니다:
- A형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85% 지원 → 약 1,800원/시간
- B형 (120% 이하): 60% 지원 → 약 4,800원/시간
- C형 (200% 이하): 40% 지원 → 약 7,300원/시간
특히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 시간당 1,500원이 추가 수당으로 지원되어 돌보미 선생님도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아이돌봄 서비스는 크게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뉘어 제공됩니다:
- 시간제 돌봄 – 가장 많이 이용되는 형태, 필요할 때 시간 단위로 신청
- 영아 종일제 돌봄 –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하루 3시간 이상 돌봄
- 긴급 돌봄 – 갑작스럽게 아이를 맡길 곳이 없을 때 단기 지원
- 질병 감염 아동 돌봄 – 수족구·결막염 등 경증 감염병에 걸린 아이 돌봄
신청 방법은?
-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및 서비스 신청
-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소득기준 서류 제출 및 등급 확인
- 서비스 승인 후, 지역센터를 통해 돌보미 매칭
- 스케줄에 맞춰 서비스 이용 시작 (모바일 앱으로도 예약 가능)
이런 경우 특히 추천합니다
- 퇴근 전에 아이 하원을 맡기기 어려운 맞벌이 부부
- 갑자기 야근이 생긴 날, 아이 돌봄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
- 부모 중 한 명이 입원하거나, 돌봄 공백이 생겼을 때
- 학원이나 병원에 데려다주기 어려운 경우
마무리: ‘육아는 함께’라는 말, 이제는 제도가 보여줄 때
아무리 부모가 최선을 다해도, 하루 24시간은 너무 짧습니다. 아이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일하고 있는 부모에게, 아이돌봄 서비스는 단순한 ‘돌봄’ 그 이상입니다. 2025년 새롭게 개편된 이 제도를 꼭 한 번 활용해보세요. 시간의 여유뿐 아니라 마음의 여유까지 생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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