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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해제 헬스장 교회는? 대중교통은? 1월 30일부터

월급쟁이육아일기 2023. 1. 25.

1월 21일 발표로 1월 30일부터는 왠만한 장소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이 해제 될 예정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이 기존에는 의무였으나, 이제는 권고사항이 되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이 자유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관에서는 아직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입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 내용 정리

1월 30일부터 왠만한 실내는 마스크 착용이 자유롭지만, 아래의 장소에서는 그대로 착용해야 입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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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공간

  1. 감염취약시설 :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2. 의료기관 및 약국
  3. 대중교통수단(지하철, 버스 포함 기차 등 모든 대중교통수단 택시 포함)
  4.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그런 사람과 접촉한 경우
  5.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그런 사람과 접촉한 경우
  6.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7. 환기 어려운 밀폐·밀집·밀접 환경
  8. 다수 밀집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위에 착용 의무공간이 아닌 헬스장 영화관에서는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입장하고, 운동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위의 가장 8번 항목에서 걸리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은 의무 입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 학교 어린이집 학원은?

교육부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1월 27일에 지침이 온다고 합니다. 아마 해제 하는 쪽으로 바뀔것으로 보입니다.

정리

아직까지 코로나를 많이 걸리고 있으나, 어느정도 안정되었다고 생각하고 실내 마스크 해제를 합니다. 조금 이르다는 의견도 많이 있지만 헬스장 다니는 입장에서는 개인에 자유에 맞기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중교통 수단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하므로 마스크는 아직은 꼭 챙겨다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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